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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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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887호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1082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08-18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제출 등) 및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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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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