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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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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920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게재(공고)일자 2011083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08-31
부천시 물가안정에 참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 정 명 : 물가안정 모범업소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재심사 기준 충족시까지
3. 모범업소 지원방안
○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천시 소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
5.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8. 31 ˜ 9. 16(17일간)
○ 신청서 접수장소 : 부천시청 지역경제과
6. 구비서류
○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서(별첨1) 1부
7. 모범업소 선정
○ 심사방법 : 평가표(별첨2)에 의거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선정결과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및 지정증(별첨3) 교부
○ 선정방법 : 평점점수 집계결과 평점 총합이 60점(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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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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