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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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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1-396호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게재(공고)일자 2011092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09-20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9. 20 ~ 2011. 09.27
2. 장 소 : 원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내 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붙임 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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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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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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