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시관리계획(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10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111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04
부천시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 신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붙임과 같이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의무보험과태료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공고(부천마트)

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