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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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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과태료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1106호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111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0-31
의무보험과태료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규정에 의거 의무보험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반증할 자료 또는 의견 진술을 듣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의무보험과태료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11. 1. ~ 2011. 11. 15.
3.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 반송
4. 공고대상 :
- 2011.3월 장기지연(미)가입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간대기 등 295명(붙임참조)
- 2011.9월 3차 지연가입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이정원 등 99명(붙임참조)
5. 기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규정에 의거 현재 지연가입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주시고,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년 11월 15일까지 부천시 차량관리과 의무보험담당(☎ 032-625-3955, FAX : 032-625-395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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