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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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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의료복합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1-1097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1103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0-27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부천시 고시 제2009-114(2009.12.28)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2번지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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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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