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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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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95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110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0-20
우리시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의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자합니다.
◈ 사업시행인가 내용
1. 사업명: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
나. 면적: 42,274.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9-5
다. 조합장: 김충태
4. 건축계획
가. 대지면적 : (택지1) 26,853.6㎡, (택지2) 5,878.20㎡
나. 건 폐 율: (택지1) 20.62%, (택지2)19.95%
다. 용 적 률: (택지1) 246.53%, (택지2)222.93%
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마. 세 대 수: (택지1) 620세대, (택지2) 129세대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택지2는 실착공일로부터 40개월)
6. 사업시행변경사유 : 택지2 학교예정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붙임 1. 약대1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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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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