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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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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11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111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 2009년 2월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후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제도적.사회적 변화 요인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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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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