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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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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가톨릭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11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111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10
부천시 고시 제2011 - 호
도시게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학교(가톨릭대학교)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항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11. 14.

부 천 시 장 (인)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산43-1번지 일대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등 건물배치를 위해 세부시설조성계획(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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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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