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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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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통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1-309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1111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09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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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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