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1-490호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게재(공고)일자 201111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23
1. 공고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1. 11. 25 ~ 2011. 12. 15 (21일간)

3. 위반사항 : 영업을 폐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및 등록증 반납 미이행

4.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인지슈퍼)
다음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도로,광장)

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