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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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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만화특화 거리」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변경(안) 의견수렴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123호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게재(공고)일자 201111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21
「부천 만화특화 거리」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1. 11. 21.(월) ~ 2011. 12. 5.(월)
2. 고 시 안 : 별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12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디자인과장)
○ 주소 : (420-73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팩스 : 032-625-3669
○ 전자메일 : byyjj@korea.kr
마. 문 의 : 032-625-36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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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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