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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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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유원지(상동유원지)사업 실시계획 폐지(취소)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11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111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1-15
부천시 고시 제20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 폐지(취소)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0-6(2010.01.2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상동유원지내 『공방거리2단계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가 인가취소를 요청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항에 따라 폐지(취소)인가 고시 합니다.

2011. 11. 21.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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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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