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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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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1-146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112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2-22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9-29호(2009.04.20)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지적측량 결과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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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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