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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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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휴게음식점(한솔불한증막사우나식당)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1-532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1112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1-12-21
1. 우리 구에 영업신고된 휴게음식점 「한솔불한증막사우나식당」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음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인터넷과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2. 21. ~ 2012. 1. 4.(14일간)
나. 공고장소
1) 인터넷 : 원미구청 홈페이지(http://wonmigu.bucheon.go.kr)
2) 게시판 : 원미구청, 소사본동주민센터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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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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