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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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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할 주민수 공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8호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게재(공고)일자 20120109
게재기간
게재제호 885
작성일 2012-01-03
1.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제15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2.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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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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