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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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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절골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34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12-23
게재기간
게재제호 1858
작성일 2024-12-18
부천시 고시 제2024-183(2024. 7. 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절골근린공원 관련하여 부천시 고시 제2023-306(2023. 12. 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실시계획의 사업시행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절골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91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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