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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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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8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게재(공고)일자 2012-01-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01-19
□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ㆍ구청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스시설 검사권한 관련 부천시 고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개정 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제5항(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8, 2009.9.25, 2011.11.25>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식품접객업소,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개정 내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 ⇒ 조항 삭제
○ 권한 위탁 조항을 명확히 표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 제25조

□ 기대 효과
○ 검사기관에서 지역별 검사시기를 정하여 검사함으로써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업무 관리
○ 가스사용자의 편의 및 검사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한 검사업무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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