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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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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개발행위허가지역 변경 고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복합개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1-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1-04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복합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금번 확정된 개발예정구역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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