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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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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소사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2-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2-19
부천시고시 제20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천시 고시 제2012-72(2012.06.25.)호로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소사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같은법 제8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세부시설 조성계획 포함) 하고 이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

2013년 2월 25일
부 천 시 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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