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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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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86호
담당부서 참여소통과
게재(공고)일자 2013-01-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1-17
1. 부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가. 입법예고기간 : 2013. 1. 21 ~ 2. 12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구두, 이메일 등

2.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3. 2.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나. 조례제정안 1부.
다.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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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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