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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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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4동 공고 제2013-5호
담당부서 중4동
게재(공고)일자 2013-02-0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2-06
1. 중4동-944(2013.1.23)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주민등록을 미신고한 바,
3. 주민등록법 시행령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2.6.~2013.2.17.(12일간)
나. 대 상 자 : 고선희
다. 공고방법 : 게시공고(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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