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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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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로2-61호)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5-01-13
게재기간
게재제호 1866
작성일 2025-0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중로2-61호)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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