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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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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72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7-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6-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기타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위 치 : 부천시 관내 일원
3. 규 모 : 도시계획시설 17개소 (기타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 포함)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과 같음
5. 공람기간 : 2013.07.1~07.15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사구청 건설과, 오정구청 건설과
7. 의견제출 방법 : 서면(방문, 우편, FAX), 이메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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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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