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22호선)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대로3-49호선으로 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7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9-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8-28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22호선)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사유로 확장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2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다음글 도시계획시설 공원(어린이공원 15개소)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화장실 신축)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