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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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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괴안1-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72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3-08-1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8-08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7-294호(2007.09.17)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2-46호(2012.04.30.)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지적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12일

부 천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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