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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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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진달래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0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6-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6-13
부천시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3-48(2013.04.01.)호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진달래 근린공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부 천 시 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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