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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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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상동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9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6-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6-12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상동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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