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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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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94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3-06-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6-07
부천시 고시 제2009-90호(2009.10.26.)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7.19.자로 조합 설립인가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의 심곡본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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