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0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0-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0-0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결정(변경) 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 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해제가 권고됨에 다라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연계되는 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기타 도시계획시설 등을 폐지(변경)하여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관내 일원
4. 규 모 : 도시계획시설 17개소 (기타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 포함)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도로과(032-625-3883), 소사구청 건설과(032-625-6472), 오정구청 건설과(032-625-7473)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고시
다음글 2012년도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