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시계획시설(학교:유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0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0-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0-07
도시계획시설 학교(유한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유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유한대학교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 종합실습지원센터 등의 건축물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기 수립된 학교시설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실음생략(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4. 열람장소 : 부천시 도시계획과(전화 : 032-625-344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다음글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