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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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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0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0-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0-07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135호선)를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 취지 : 소사로와 연결되는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32-29번지 일원
4. 규 모 : 폭원 18m(사면포함 27~43m), 연장 96m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도로과(032-625-3883), 소사구청 건설과(032-625-647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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