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49호선)변경결정 고시(기점정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0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0-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9-29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3-179(2013.09.02.)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22호선 → 대로3-49호선) 변경결정 조서 중 기점 표기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13년 9월)
다음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장안동네 진입도로 등)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