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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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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8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9-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8-29
1. 명 칭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업무처리지침

2. 제정이유 : 토지자원의 복합.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기반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 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간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정함(안 제2장)
나. 민간 건축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정함(안 제3장)
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을 복합화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정함(안 제4장)
라.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기준을 정립함(안 제5장)
마. 공중,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무화하고 입체횡단 보도 및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장)

4. 지침(안) : 별도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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