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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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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74호
담당부서 뉴타운과
게재(공고)일자 2013-08-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8-21
1. 경기도고시 제2009-261호(2009.6.30.)로 결정 고시된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이하‘고강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비계획 수립(변경)의 승인?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는 부천시청 뉴타운과(☏ 032-625-3720〜3)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붙임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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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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