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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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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재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85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8-0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8-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부천시 공고 제2013-725호(2013.07.01.)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소로2류 17호선)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시의회로부터 해제가 권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소로2류 17호선)에 대하여 주민공람 의견을 반영하여 맹지 발생 등에 따라 개설이 필요한 구간과 기 집행된 구간을 존치하고,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삼정2천 중복결정 구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축소 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93번지 일원
4. 규 모 : 폭원 8m, 연장 245m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공고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3. 08. 09 ~ 2013. 08. 22(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관계서류를 비치
9.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방문, 우편, FAX : 032-625-3439)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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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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