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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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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114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0-2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0-25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학교(서울신학대학교) 및 공원(심곡근린공원)에 대한 시설 간 구역경계 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각 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학교와 공원 간 상호 동일 면적 토지의 대토를 통하여 시설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건전하고 양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수반되는 세부 시설 조성계획을 연계 조정하고자 함
3. 위 치
- 학교(서울신학대학교)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1-1번지 일원
- 공원(심곡근린공원)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
4. 규 모 : 시설 상호 간 편입토지 교환(13,922.0㎡)
- 학교(서울신학대학교) : 72,920.2㎡(면적변경 없음, 토지교환으로 인한 구역경계 조정)
- 공원(심곡근린공원) : 918,600.0㎡(면적변경 없음, 토지교환으로 인한 구역경계 조정)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3. 10. 28 ~ 2013. 11. 11(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과(032-625-3483)에 관계서류를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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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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