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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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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공고 제2013-55호
담당부서 약대동
게재(공고)일자 2013-12-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03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경과하고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미구 중동로, 박** 등 8세대(8명)
2. 직권조치일 : 2013. 12. 3.
○ 1차 공고기간 : 2013. 11. 07. ~ 2013. 11. 18.(11일간)
○ 2차 공고기간 : 2013. 11. 20. ~ 2013. 11. 29.(9일간)
3. 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 고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간 : 2013. 12. 3. ~ 2013. 12. 16.(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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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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