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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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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42호
담당부서 뉴타운과
게재(공고)일자 2013-12-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12
1.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2009.5.1.), 부천시 고시 제2012-196호(2012.12.24.)로 결정 고시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이하‘소사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비계획 수립(변경)의 승인?결정, 같은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역해제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소사본2D구역, 소사본7-2D구역)에 따른 주변 연계도로(호현로, 소사본3B북측도로, 경인옛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 관계도서(부천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는 부천시청 뉴타운과(☏032-625-3710〜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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