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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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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5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2-3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23
부천오정소방서 결정 부지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면적 축소를 반영하고 소방서 신설 불가방침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내동119안전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 취지 : 부천오정소방서 결정 부지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면적 축소를 반영하고 소방서 신설 불가방침에 따라 시설의 종류를 내동119안전센터로 전환하기 위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28-48번지외 1필지
4. 규 모 : 당초) 8,070㎡ → 변경) 7,739㎡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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