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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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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2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1-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17호
작성일 2014-01-23
2006.12.27.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부천시 고시 제2009-22호(2009.03.3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의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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