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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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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1-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17호
작성일 2014-01-22
부천시 오정구 상습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와 체육시설 부지 하부에 방수설비(여월빗물펌프장) 및 하수도(간선하수도)를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오정구 지역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부지 하부에 중복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간선하수도)을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원종동 일원(여월처리지구)
4. 규 모 : 10,740㎡ (방수설비 668㎡, 간선하수도 10,072㎡)
○ 방수설비 : B18.0m×L27.1m×H19.2m, 250㎥/min(4.17㎥/s)
○ 간선하수도 : 7개 노선 총 2,879m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하수과(032-625-342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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