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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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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관련)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2-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20호
작성일 2014-02-05
1.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게재방법 : 시보,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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