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33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2-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21호
작성일 2014-02-13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9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근거 수립된“2020 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3항내지 제5항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부 천 시 장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4년 1월 부천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다음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