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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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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행정예고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457호
담당부서 뉴타운과
게재(공고)일자 2014-04-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34호
작성일 2014-03-31
○ 경기도고시 제2007-64호(2007.3.12.)에 따라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2009-261호(2009.6.30.)에 따라 부천시 고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부천시고시 제2013-174호(2013. 08.26.)에 따라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고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 해제와 같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예정임을 알리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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