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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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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7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3-31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32호
작성일 2014-03-25
덕산초등학교 앞 보도단절 구간에 대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도로(소로1-290, 소로2-724), 공원(덕산어린이공원) 및 학교(덕산초등학교)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오정구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앞 보도단절 구간에 대하여 학생, 노약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덕산 어린이공원 및 덕산 초등학교 일부 부지를 도로(보도)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3-2번지 일원
4. 규 모
?도로(소로2-32호선) 변경 : 폭원 8m(소로2-32호선) → 10.5m(소로1-290호선)
- 도로(소로2-724호선) 변경 : 연장 66.5m → 64m(감 2.5m)
- 공원(덕산어린이공원 137) 변경 : 6,384㎡ → 6,100㎡(감 284㎡)
- 학교(덕산초등학교 20) 변경 : 11,276㎡ → 11,220㎡(감 56㎡)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4), 오정구 건설과(032-625-7473)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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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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