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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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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송내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6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3-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31호
작성일 2014-03-17
공원과 연접한 주거지역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공원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송내근린공원과 연접한 주거지역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공원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함
3.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49-1번지 일원
4. 규 모 : 기정) 44,717㎡ → 변경) 44,122㎡ (감 595㎡)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공원과(032-625-348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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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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