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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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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삼정동 366-1)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0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5-1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45호
작성일 2014-05-15
1. 부천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오정구 삼정동 366-1번지에 대하여 2014. 03. 19. ~ 24.(교통시설과-3515호, 2014. 03. 2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지침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차량출입 불허구간 조정) 경미한 변경처리코자 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게재방법 : 시보,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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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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