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05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5-1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45호
작성일 2014-05-15
부천시 고시 제2008-105호(2008.12.1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2009.07.28.자로 조합설립인가 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11번지 일원의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