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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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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66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5-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오정대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취지 : 열악한 오정구 지역의 주민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거점공원인 오정대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오정대공원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번지 일원
3. 규 모 : 기정) 49,400㎡ → 변경) 119,552㎡ (증 70,152㎡)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과 같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실음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실음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4. 05. 13 ~ 2014. 05. 27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과(032-625-3482)에 관계서류 비치
9.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 @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10.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람 공고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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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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